EB1
EB1은 미국 고용기반 영주권 카테고리 중 최우선순위로 설정된 카테고리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자, 특정 다국적 임원 또는 관리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비자입니다.

EB-1(A)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미국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부분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별도의 미국 내 고용제안을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기준
아래에 제시된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증거자료와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미국이민 후 지속적인 활동계획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 국내에서 권위있는 기관으로 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수상 경력
- 뛰어난 성과가 요구되는 전문협회의 자격에 대한 증거
- 신청인의 전문성이나 성과에 대해 출판한 출판물 또는 언론 보도자료
-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한 자료
- 신청인의 분야와 관련해서 해당분야에 주요한 공헌을 했다는 증거
- 해당 분야에 관련한 전문서적의 저서, 출판경력
- 전시회, 쇼케이스에 신청인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소개한 경우
-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단체에서 리더나 주요역할을 수행
- 신청인의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급여나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 해당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
또는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있는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에서의 메달획득 등 1회성의 업적을 이룬 경우
EB-1(B) (우수교수 및 연구자)
고용제안은 있어야 하나, 노동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영주권
우수연구자, 교수 등 미국 내에서 탁월한 연구 및 학문활동을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비자로 외국국적자는 최소 3년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신직과 같은 영구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직의 제안 또는 고용주가 최소 3명 이상의 전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고용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준
아래에 제시된 6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증거자료와 고융주로부터 정규직책 제안서가 요구됩니다.
- 학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에 대한 주요 상이나 상을 수상한 증거
- 회원 자격이 회원의 뛰어난 성취를 요구하는 학술 분야의 협회에 대한 회원 자격 증거
- 타인이 학술 분야에서 신청자의 작업에 대해 쓴 전문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 같은 학술 분야 또는 관련 학술 분야의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개인적으로 또는 패널의 일원으로 심사하는 것에 참여한 증거
- 학술 분야에 대한 신청자의 학술서적 또는 논문 (유명 학술지에 게재)
- 해당분야에서 주요한 기여를 했다는 증거
EB-1(C)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
고용제안은 있어야 하나, 노동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 직전의 3년 중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고용주의 회사, 관련 계열사,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국내의 적법한 단체로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 왔어야 하고,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밖에 있는 해외 기업과 적합한 법적 관계를 지속해 왔어야 합니다.
신청기준
신청인을 미국에 있는 회사의 매니저급이나 임원급으로 고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